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쉿!! 비밀이야!!" 자동차세 특급 할인법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5 13:05

수정 2014.12.25 13:05

"쉿!! 비밀이야!!" 자동차세 특급 할인법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술·담배·도박·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액은 총 55조2000억원이었다. 이중 자동차는 38조5000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64명으로, 각 가정당 1대의 차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갑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중고차 사이트 카즈가 자동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25일 공개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비율-경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눠지는데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정도다.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 됐을 때 200원이 증여된다.


이를 환산하면 1000cc 미만인 경차가 내는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포함한 10만원 내외 정도이며, 이는 2000cc 이상의 3년 넘은 쏘나타보다 약 4.9배 저렴한 세금원이다.

■차량 연식별 할인율 적용

연식별 할인은 중고차 구매시 기억해볼 만 하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의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되는데 12년을 타게 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세금까지 계산해야 경제적인 구매라는 얘기다.

■선납제도 활용

자동차 세금 납부일은 1년에 두 번, 각각 6월과 12월이다. 이때 1년 치를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연납세액 신청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할인 세액이 달라진다. △1월 신청할시 10% 할인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는 1년에 한 번만 내게 돼 있어 자연적으로 고지서에 10%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승용차 요일제 할인 혜택 '톡톡'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세금의 5%를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렌터카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하며,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날을 정해 해당 요일에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시청·구·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할인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20~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20%, 자동차 보험료는 8.7%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날을 연간 3회 이상 어 시 혜택이 무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세금인하 정책은

2015년부터는 중대형 승용차 구매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진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 1km 주행 시 이산화탄소 97g 이하를 내뿜는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CT300h 등이 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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