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한변협, '변호사' 명칭 사용 외국변호사 고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7 09:08

수정 2014.12.27 09:08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마치 국내 변호사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외국변호사 자격취득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사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4조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아 국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씨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소개란에 자신을 국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표시해 왔다.
이 밖에도 각종 언론사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이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변협의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자문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법률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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