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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한의사 의료기 사용 확대가 옳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6:57

수정 2015.01.15 16:57

X레이·CT 놓고 옥신각신.. 국민 건강이 최우선 기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는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두 집단의 갈등은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진료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환자 불편과 의료비 낭비가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엑스레이를 예로 들었다. 발목을 삐어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425만건에 달한다. 현재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는 양방 의료기관에 가서 따로 엑스레이를 찍어와야 한다. 진료비도 이중으로 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도 맞불을 놓았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했다. 현행 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보다는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건강과 환자 복지가 돼야 할 것이다. 결코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에 내린 판결은 유의해볼 만하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재는 이 규정이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것,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을 것, 한의대가 관련 의료기기 교육을 할 것 등 세 가지를 세부 허용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보호는 물론 전통 한의학 계승·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에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밥그룻 싸움'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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