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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변희재 소송서 일부 승소 “명예훼손..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5 11:08

수정 2015.01.25 11:08



문성근이 변희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은 배우 문성근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금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변희재의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성근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사실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성근은 변희재가 지난해 1월 SNS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image@starnnews.com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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