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대책 CCTV 설치에만 집중, 오히려 '혼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5 14:05

수정 2015.01.25 14:05

【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획일적인 대책만을 제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다음달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CCTV 설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CCTV 설치비 전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37억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소로, 경기도는 137억원을 투입하면 모두 1만56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월 중으로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CCTV 조기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수요조사와 사업공고 등을 거쳐 오는 2월 내로 CCTV 설치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도가 CCTV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힌 다음날인 지난 22일 관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독자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예산 5억3000만원을 들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60곳에 시설당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차등 지원,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부천시도 20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CCTV를 올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행정만 펼치고 있는 것은 물론 설치 시기 등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CCTV 설치 예산 역시 경기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하며 중복 예산 지원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될 경우,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도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위해 당장 CCTV 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국가차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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