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민다나오섬을 비롯해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디나가트, 만바자오, 시어가오 섬 등이다.
외교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긴급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4단계로 구성된 일반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특별 여행경보 및 주의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민다나오섬 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市)를 제외한 민다나오 대부분 지역에는 일반 여행경보상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3단계)가 내려져 있다.
특별여행경보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즉시대피'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민다나오 지역에 내려진 여행경보가 사실상 상향되는 셈이다.
특별여행경보 발령 기간은 1주일이며 별도로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는 "민다나오 지역 전역에서 최근 피랍 및 강도 등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요인이 급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민다나오를 제외한 필리핀 전역에 대해서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와 각 지역 한인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변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특별 공지를 보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필리핀 여타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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