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자금융업 최소자본 50% 이상 낮춘다‥규제 대폭완화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5:14

수정 2015.01.27 15:14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벽을 대폭 낮췄다. 규제완화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산업 진입을 이끈다는 방침에서다. 아울러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금융회사와 정보기술(IT) 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업종규율과 규제방식 개선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낮춘다.
해외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된 최소자본금 규제가 판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단 판단에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등록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으로 하고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과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선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규율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최소자본금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과도한 사전심사와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기존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현할때 받아야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금융회사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 하고, 금융감독원의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 내 없어진다.

대신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에서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재설정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용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제한된 발행 기면식 전자지급수간의 발행 권면한도를 없애고, 1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뱅크월렛카카오 등에 한도 제한없이 돈을 미리 넣어놀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진다.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구성해 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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