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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모르고 맞았다'고 진술..담당의사 기소 검토"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6:10

수정 2015.01.27 16:24

도핑 파문을 빚은 수영선수 박태환씨(26)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해당 주사를 놨던 담당의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씨가 지난해 7월 말 서울 장충동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네비도 주사제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됐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다음날 고소대리인인 박씨의 누나를 불러 조사했고, 박씨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네비도인지 모르고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병원 측은 "네비도 주사제 투약을 했고, 주사제에 어떤 약물이 포함됐는지 알고 있었지만 도핑테스트에서 걸린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소속사는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주사를 맞기 전 전문의에게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이 병원이 왜 박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지약물 여부 확인이) 누구 책임이냐는 게 되는 것 같다. 박씨 측은 도핑이 있으니 금지약물을 투약하면 안 된다고 여러차례 확인했다는 것이고, 병원 쪽은 도핑 전문가가 아니니 미리 그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라며 "지금은 누구에게 얼마큼 책임이 있는지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르몬 투약이 상해에 치상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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