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경찰제 등 시행계획 내달 확정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8 09:13

수정 2015.01.28 09:13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위원회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20개 세부과제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이 제시된다.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논란이 크지 않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논란이 큰 사안은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세부계획 확정에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을 제외한 서울시 구청장 20명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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