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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이케아의 리콜 유감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8 17:31

수정 2016.02.24 17:49

[현장클릭] 이케아의 리콜 유감

이케아(IKEA)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리콜' 안내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케아는 미주지역 홈페이지에 유아용 매트리스 16만9000개에 대한 리콜 소식을 알렸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가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유아가 끼일 위험을 제기한 것이 리콜의 배경이다. 또 실제 아이가 끼이는 사고도 2건 발생했다.

해외 직접구매와 병행수입 등을 통해 형성된 국내 이케아 고객층이 두텁다는 점을 감안할때 해당 유아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케아코리아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이케아는 해외에서 리콜 공지에 적극성을 보인 것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는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리콜 안내에 인색했다. 현재 한국어 홈페이지의 리콜게시판에는 '궁궁' 그네에 관한 안내만 볼 수 있다. 궁궁그네는 미주와 유럽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 파손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네차례 발생해 전액 환불조치 됐지만 한국에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카탈로그에 수록해 논란이 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당국이 한국 홈페이지에 리콜정보 게시판 개설을 요청하자 이케아는 게시판을 설치해 궁궁그네 관련 안내문만 올려놓는 등 구색만 갖춘 상태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측은 "리콜은 판매 국가마다 해당 사항이 다르다"며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리콜 여부는 공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 교환·환불 등 사후지원(A/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리콜은 광명점에서 구매한 제품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해외 구매제품도 리콜은 가능하다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케아는 그동안 소비자 신고에 의한 안전경보(Safety Alarm)제도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제품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경보가 발령되면 이케아는 조사를 통해 안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전세계 매장에서 해당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에서 한국만 예외가 되는 것을 과연 소비자는 용납할 수 있을까.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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