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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30 17:28

수정 2015.01.30 17:28

의원직 상실·법정 구속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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