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공판 증인 출석… "모든분께 사과 드립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재판에서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 드리며 박창진 사무장 등이 근무를 원하면 향후 업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여승무원 김모씨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시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이유야 어쨌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인정했다.
박 사무장에 대한 심정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조 회장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박 사무장 입장을 말하긴 힘들지만 아마 굉장히 참담해 할거 같다"며 "다만 오늘 오전에 박 사무장이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한 뒤 다시 운항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고, 오는 2월 1일부터 근무해도 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조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회사로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 복귀하게 될 때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박 사무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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