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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무장, 근무에 불이익 없을것"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30 17:43

수정 2015.01.30 21:03

'땅콩 회항' 공판 증인 출석… "모든분께 사과 드립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재판에서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 드리며 박창진 사무장 등이 근무를 원하면 향후 업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여승무원 김모씨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시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이유야 어쨌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인정했다.

박 사무장에 대한 심정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조 회장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박 사무장 입장을 말하긴 힘들지만 아마 굉장히 참담해 할거 같다"며 "다만 오늘 오전에 박 사무장이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한 뒤 다시 운항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고, 오는 2월 1일부터 근무해도 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조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회사로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 복귀하게 될 때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박 사무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여승무원 김씨는 "국토부 조사 전 여모 상무와 조사 당시 김모 감독관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잘 숙지하지 못해 내리는 게 어떠냐는 식의 완화된 취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김씨는 "당시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조 전 부사장이 맞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수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박 사무장이 방송에 나와 마치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다음 공판 때도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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