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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조양호 회장 2차 공판 열려

김종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30 17:44

수정 2015.01.30 17:44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조양호 회장 2차 공판 열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2차 공판에 참석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회장은 오후 4시에 법원으로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할지 재판부가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조 회장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평창올림픽위원회 업무 때문에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때 조 회장의 심문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결정하는데도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등석 여승무원 김모씨가 증인 심문을 받았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에서도 항로변경 등 주요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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