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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에 콘돔·피임약·아웃도어 관련주 상승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17:27

수정 2015.02.26 17:54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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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콘돔·피임약·아웃도어 업체와 여행사 주가가 크게 올랐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날 콘돔과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유니더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헌재 판결이 나온 오후 2시까지 2890원이던 유니더스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하기 시작해 상한가인 31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973년 세워진 유니더스는 연간 11억개 이상의 콘돔을 만들고 이 가운데 70%를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다.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주가도 급등했다. 질염 치료제 '지노프로',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과 '엘라원' 등으로 관련 분야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약품 주가도 간통죄 위헌 판결 덕을 톡톡히 봤다.


현대약품 주가는 개장 후 오후 2시 이전까지는 -2.39%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으나 위헌 소식에 힘입어 장 마감 후 최종 주가 2985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무려 9.74%나 오른 것이다.


이날 아웃도어 주가도 올랐다. 아웃도어주에는 여행, 레포츠기구, 의류 등이 포함되는데, 여행주인 모두투어, 참좋은레져는 각각 1.35%, 0.34% 상승했다.
자전거주인 알톤스포츠는 1.8%, 야외용 주방제품 파세코도 5.2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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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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