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통죄 폐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처벌 받은 3000명 구제 받을듯

최은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22:21

수정 2015.02.26 22:21

소급 적용 어떻게 되나
재심 통해 무죄선고 가능 실형 살았다면 보상금도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사법연수생 간통사건'에 대한 궁금증도 포함돼 있다. 남성인 사법연수생이 결혼 사실을 감추고 동료 여성 사법연수생과 불륜관계에 빠지게 되자 이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로스쿨 재학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의 징계결정으로 파면된 상태이며 별도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법연수생은 무죄선고를 받게 된다. 그는 재판 진행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대상 사건에 그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린 직접 대상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된 징계결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범죄를 이유로 파면된 것인 만큼 무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징계 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서다. 다만, 법조계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뿐 징계가 완전히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법연수생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실형을 살았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결정 당시에는 법률 제정시점으로 소급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만 소급효가 인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3000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통죄 제정 이후 10만여명이 기소됐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영화배우 옥소리씨는 마지막 합헌선고 이후 유죄가 확정(집행유예)됐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 합헌선고'에서 직접 다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당시 간통죄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뤘던 재판부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들 역시 소급효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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