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헌재에 결정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22:51

수정 2015.02.26 22:51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헌재에 결정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간통죄가 폐지돼 국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크게 네 부분으로 갈렸다. 박한철, 서기석 등 헌법재판관 7명은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간통 등 사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와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라며 "간통죄를 폐지하면 여성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모든 행위를 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설명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성(性)개방 풍조, 여권 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재의 결정에 바탕이 됐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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