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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등산복·콘돔·사후피임약’ 주가 상승 ‘이유 들어보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7 11:28

수정 2015.02.27 11:28

간통죄 위헌 결정, ‘등산복·콘돔·사후피임약’ 주가 상승 ‘이유 들어보니….’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가 62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등산복·콘돔·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히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성(性)개방 풍조, 여권(女權)신장 등 그 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의 주식은 14.9%까지 치솟았으며 거래량도 전날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의 주가 전날보다 9.7% 급등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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