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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제출 929일만에 제정 "100만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처벌"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2 23:17

수정 2015.03.02 23:17

여야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두 차례 협상 끝에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시 형사처벌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안 적용자의 범위를 민법상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했다. 법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했다.


100만원이란 기준이 문제시 된 데 대해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범죄 행위는 행위 유무로 규정하고 금액은 형량을 정하는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제기돼 이를 그대로 제시했다"며 "단순히 말해 '공무원들은 돈 받지 말라'는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를 희석 내지 약화시켜선 안된다는 기조 하에 (정무위)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 또 이 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선 안된다는 뜻에서 (정무위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했고 격론이 있었지만 이 법의 상징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문화를 정립·진척시킨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감내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안이 올라갔을 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과 관련해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여야 간사들도 참여해 본인들의 의견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 오늘 합의사항에 큰 변화 없이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9시 의총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의원들의 마지막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한다.
새정치연합도 같은 날 오후 의총에서 합의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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