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영란법, 제정에서 통과까지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5:45

수정 2015.03.03 15:45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이 탄생한 계기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이었다.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고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청탁해줬다는 이유로 해당 여검사가 기소됐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국민적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2년 8월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이듬해인 2013년 8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 때부터 김영란법은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김영란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은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년간 줄다리기를 펼친 끝에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고 이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합의안은 곧장 극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이 완화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봤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국회에 제출된지 9개월만에 본격적인 심의를 받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항에서 충돌했고 결국 그해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김영란법 처리를 부탁했고 여야는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을 우선처리하는 데 합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세월호 패키지 3법' 처리에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정치권엔 "김영란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정무위는 김영란법 처리가 무산된 지 6개월만에 심사를 재개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상태로 지난 1월 수면위로 드러났다. 정무위는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시킨 김영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오면서 또 다시 문제시 됐다.
김영란법 원안을 대표발의 했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시사했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국무총리도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김영란법은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논쟁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김영란법은 결국 여야 지도부 선으로 올라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의원총회를 연 끝에 여야 원내지도부에 김영란법 수정 및 처리의 전권을 위임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본회의 전날인 2일 '끝장토론'을 벌인 끝에 최종안을 도출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