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사망원인은 의료과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7:15

수정 2015.03.03 17:15

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가수 고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 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다.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해도 강 원장은 신씨를 입원시킨 뒤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이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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