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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부자들, 집 사는 세입자들.. 거꾸로 가는 주택시장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7:48

수정 2015.03.03 17:48

전세 사는 부자들 "종부세·재산세 등 각종 세 부담에 집 안사"

집 사는 세입자들 "미친 전셋값… 울며 겨자먹기로 내집 마련"

무거운 세금에 거꾸로 가는 주택시장
'전세대란'은 월세전환 때문만이 아니고 조세제도 역시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주택 점수화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자산가까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살이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씩 뛰는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등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산가, 왜 전셋집 찾나?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분기 10억원 넘는 전세계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전용 175㎡)는 18억원에, 2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94㎡)는 17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5억3060만원을 넘는 고가전세 계약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계층마저 집을 구매하는 대신 전세살이를 택한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주택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10억원이 넘는 전세를 살아도 세입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내지 않는 반면 1주택은 9억원 이상, 2주택은 합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도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의 합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60%의 이자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해 간주임대료로 계산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 산정에서 내년 말까지 제외된다.

이뿐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도 집을 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긴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감면을 받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라며 "5년 동안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세 공급 위해 세금 줄여야"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건물 위주로 매입하는 '큰손'들을 제외하고 은퇴를 앞둔 자산가들은 종부세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세무당국의 추적 등을 이유로 집을 사지 않거나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을 얻어줄 때도 사지 않고 고가전세를 얻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세금이 주택 구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먼저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력이 강한 계층이 먼저 움직여야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지 않아 유동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전세가 부담이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고 자산가들은 세금이 부담돼 전세로 사는 등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더 힘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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