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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측 “강 원장, 수술 후 주의 관찰-후속 조치 없어”

입력 2015.03.03 18:34수정 2015.03.03 18:34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측 “강 원장, 수술 후 주의 관찰-후속 조치 없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로 밝혀지며 경찰 측이 S병원 강모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故신해철을 수술한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생기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고 신해철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모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fn스타 fnsta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