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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엄마들 'CCTV 반대의원 리스트' 확산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4 14:36

수정 2015.03.04 14:36

분노한 엄마들 'CCTV 반대의원 리스트' 확산

"내일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것 처럼 하더니…."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에 엄마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대형 커뮤니티들에는 반대,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

4일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의원 171명중 찬성이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고가 알려진 후 정치권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특히 연일 쏟아지는 부모들의 분노속에 무용론 보다는 유아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권에도 전달돼 박인숙 의원이 지난 1월 19일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법안을 제출했고 김현숙, 김광진 의원도 지난달 4일 나란히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불과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CCTV 설치 의무화가 무산된 것에 부모들은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3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 엄마는 "CCTV가 설치된다는 얘기만 믿고 있었는데 부결됐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매번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엄마는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식이 다 컸다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분노한 엄마들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엄마들도 나타났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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