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기종 구속영장 신청 예정"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16:41

수정 2015.03.05 16:41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기종씨(55)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인 5일 오전 8시10분께 종로경찰서로 왔다. 당시에는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목을 다쳤다며 고통을 호소해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1시간가량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김씨는 "변호인이 없으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변호인이 도착한 다음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쟁 훈련이 남북통일을 방해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정신차리도록 하려고 이번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열흘 전부터 이번 범행을 혼자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번 일을 혼자 계획했는 지, 어떤 목적으로 저질렀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안부서가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박성재 지검장)은 이날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수사를 전담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 지휘를 일반 형사사건 담당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맡긴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 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전담 지휘 부서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김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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