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4월 국회' 연말정산·공무원연금 개혁 달군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16:43

수정 2015.03.05 16:43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 파동 수습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난 1월 직장인을 들끓게 한 연말정산 파동이 정치권을 한 차례 강타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유래 없는 소급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연말정산 파동 수습 대책으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출산공제 부활 △연금보험 공제 확대 △독신자 표준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시점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지난해 말에서 오는 4월 임시국회로 개혁안의 추진시기가 최종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 수습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후폭풍 속에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 이슈로 연말정산 파동 수습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설 연휴기간을 통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악화된 민심을 확인했고, 청와대가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의견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 수습 법안으로 당정이 지난 1월 합의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출산공제 부활 △연금보험 공제 확대 △독신자 표준세액공제 확대 등 4가지 법안을 마련해 새정치연합과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직장인 세금 폭탄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의료 항목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있다고 판단, 최소한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돌까지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 정책통 가운데서도 '중부담 중복지' 논의를 전제로 법인세 인상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여전히 당론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또한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지 집중할 때"라며 증세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 자제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이어 야당·노조의 개혁안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구체적인 협상 돌입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이미 자체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자체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비공식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를 의식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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