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농·축협 등 동시 조합장 선거, 협동조합 운동가 선택하는 것"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17:02

수정 2015.03.05 17:02

[특별기고] "농·축협 등 동시 조합장 선거, 협동조합 운동가 선택하는 것"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과거 연중선거가 실시됨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동시선거를 통해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공명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금년에 처음으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단체 등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이해도 갖추어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속내를 조합장 동시선거를 매개체로 삼아 들어내고 있는 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번째 조합장 선거를 논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운동체이자 경영체인 개별 협동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관계로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6개월전 주소이전 이후 예비후보등록제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경험 등을 바탕에 두고 있는 후보자라야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 기간이 중의 선거운동만으로 선출되어서도 아니되고,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은 적극적인 조합사업 이용 및 조직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이 악법이다, 깜깜이 선거다 라고 호도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공직선거처럼 선거지상주의 사고로 협동조합의 존립목적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동시 조합장선거는 협동조합 운동가를 선출하는 것이다. 타 기관의 대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장도 협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농협의 경우 81%에 달하는 조합장은 상임으로 되어 있어 2차에 한하여 연임만 가능하고,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어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 의결 범위내에서 업무집행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통제기능으로 내부적 감사기능은 별론으로 하되, 자산총액 500억 이상이면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또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정책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투자는 중앙회 승인조치 후 집행 등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권한에 대한 정당처리 절차 유무의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합장이 마음대로 조합의 사업을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협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끝막으로 조합장의 재선출 여부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자유로이 선택할 문제인 것이지, 제도가 악법이다, 선거운동 방식을 가지고 '깜깜이 선거'라는 표현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조합장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자들은 경영능력은 기본이고, 협동조합적 원칙에 충실하게 오로지 조합원들의 권익보장과 실익증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여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첫 동시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허선구 前 농협중앙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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