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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피습] 경찰 "김기종, 입장 4분만에 범행.. 공범 없다 진술"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21:47

수정 2015.03.05 21:47

김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55)는 주최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행사장에 입장, 4분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는 행사 관계자가 달아준 이름표를 갖고 있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주최 측에 참여단체 일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초청장 명단(420명)에 없어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종로서 정보관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행사 관계자로부터 "일원이라 괜찮다"는 답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주최 측 관계자들은 김씨가 민화협 참여단체 181개 중 하나인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대표이며 단체 명의로 김씨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행사장 입장 4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사가 열린 세종홀 내부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세종홀 정문 출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7시33분께 리퍼트 대사가 수행원과 입장한 데 이어 7시36분께 김씨가 홀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7시40분께 리퍼트 대사가 얼굴을 감싸 안고 세종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보관 2명과 외사관 1명 등 경찰관 3명이 세종홀 출입구에서 근무 중이었고, 부근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제대 25명이 출동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대사에게 접근하면서 마침 열려 있던 A 교수의 가방에 전단을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으며, A 교수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전에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가져온 전단 30여장을 압수했으며, 김씨나 A 교수가 전단을 실제로 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북 화해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말했다. 또 범행에 쓴 25㎝짜리 과도를 집에서 갖고 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커터 칼도 소지하고 있었으나 범행 용도로 소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 송수신 내역에 대한 통신감청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에 속한 7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다.
사건 경위, 범행 동기, 배후세력.공범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박성재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맡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가 전담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 지휘를 일반 형사사건 담당부서가 아닌 공안부서에 맡긴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 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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