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종,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검토 중 “단독 범행 주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22:13

수정 2015.03.05 22:13

김기종,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검토 중 “단독 범행 주장”

김기종경찰이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는 두번째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의자 행위를 충분히 조사해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명성 서장은 "김씨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현재 김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는 집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범행 당시 과도 외 커터칼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기종 씨가 세종홀 내부에 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기종이 행사 초청 대상자 명단에 없어 출입관계자를 찾아왔고 관계자와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라 현장에서 이름을 수기로 작성해 줘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장에 있던 정보관이 김기종의 복장이 특이해 관계자에게 출입가능한지를 문제제기했고 관계자가 (김씨는) 참여단체 임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사전에 김씨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고 "행사장에 입장하는 김기종이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는 인물인지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전화통화 내역·문자 송수신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신청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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