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기종씨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0:49

수정 2015.03.06 10:49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55·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씨의 행적, 범죄 연관성, 배후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심층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 등 7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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