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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종합)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2:24

수정 2015.03.06 12:24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42)의 피습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투입됐고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공안부서를 총괄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 수사지원반 두 갈래로 나뉘며 백재명 공안1부장이 수사지휘반장을,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수사지원반장을 맡게 됐다.

이번 사건 수사에 1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이 투입된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렸다.

전날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해 경찰의 수사 지휘를 전담해 온 검찰은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피의자인 김기종씨(55)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검·경이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김씨가 이미 체포됐으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철저히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겠다"며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 국가보안법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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