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손녀 상습 성폭행한 '괴물' ... 징역 12년형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2:41

수정 2016.01.19 10:49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이 양육하고 있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1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2010년 10살이 안된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친손녀에게 약을 발라준 적은 있지만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부인 등 다른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는 곳이어서 성폭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나 고통에 대해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결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김씨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자살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그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조부의 성폭력범행이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모의 이혼과 생활고로 인해 자신에 맡겨진 친손녀를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친족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처분은 하지 않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전자발찌부착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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