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2:49

수정 2015.03.06 12:49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나?

‘경찰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김기종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용의자 김기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오전 4시50쯤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수사관 25명을 투입시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디지털 저장매체 등 범행 동기·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기종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김기종 씨의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이날 오전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쳥했다. 김기종 씨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행사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한편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치료 중인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날 오후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병실로 옮겨진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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