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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리퍼트 피습 사건 배후 철저 조사…김영란법 보완책 수립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4:49

수정 2015.03.06 14:49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소통 강화와 국정운영의 협력을 다짐했다. 당정청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종북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관련 시행령 개정 등 보완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배후와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주한 외국 공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일 없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나 진상규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데에 같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 총리는 김영란법 위헌 가능성 우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법 보완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여야 합의대로 오는 5월 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혁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국정 현안 관련 당정청은 민생과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9개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키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인양과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인했고, 이달 중 노사정 대타협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당정청은 향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다음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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