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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3사 재승인 마감, 롯데홈쇼핑 향방에 귀추 주목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5:03

수정 2015.03.06 15:03

롯데홈쇼핑의 향후 행방을 결정짓는 재승인 평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갑질 홈쇼핑 퇴출' 등 강경책도 불사할 것임을 공언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퇴출'보다 '조건부 승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NS 홈쇼핑 등 3개사는 이날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5년마다 재승인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3개사는 오는 5~6월 사업권이 만료되면 재승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23일쯤 재승인 신청 계획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3~4일간 심사를 진행하며 재승인 심사 결과는 4~5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그간 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는 재무적 평가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미래부가 재승인 세부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강조하며 '과락제'를 도입해 홈쇼핑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납품비리로 전직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구속된 롯데홈쇼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갑질 홈쇼핑'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그간 꾸준히 상생경영 및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해 왔다.

지난 2일에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영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일을 기존 30일에서 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했다. 또 업체로부터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는 '샘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클린경영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등 청렴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롯데홈쇼핑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롯데홈쇼핑 외부 자문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에 참석해 투명 경영을 직접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조건부 재승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5년인 승인유효기간을 2~3년 정도로 줄이거나, 중기 편성 비중 확대, 상생 경영 활동 강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롯데홈쇼핑이 문을 닫을 경우 협력사 등 이해 당사자에 닥칠 후폭풍이 커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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