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상땅찾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신청 가능.. 수수료 없어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16:04

수정 2015.03.06 16:04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 34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 6538명에 비해 57.3%(10만 6877명) 늘어났다.


신청 건수로도 지난해 25만 7639건이 접수돼 전년(15만 7117건)에 비해 64.0%(10만 522건)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조상땅찾기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원이 '조상땅찾기' 결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 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신청해야 한다.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