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美대사 피습' 김기종씨 구속영장 발부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6 22:49

수정 2015.03.06 22:49

법원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55)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강의를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를 과도로 공격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을 꾸려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 길이는 24cm며 칼날부위만 14cm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 혐의를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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