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종 구속 살인미수 등 혐의, 살해 의도 있었나 질문엔..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7 11:11

수정 2015.03.07 11:11

김기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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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55)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질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살해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우산의 황상현 변호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 직후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깊을 것을 본인도 예기치 못했다고 한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리퍼트 미국 대사는 미국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한미훈련으로 무산되고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따지려 했는데 표현방법이 극단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5㎝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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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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