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주소 링크'만으론 처벌 못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0 13:47

수정 2015.03.20 13:47

만화와 에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링크설정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3부는 '사이트 회원들이 올린 주소링크 게시물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국 블로기로 연결되는 링크라고 해도 rrjt만으로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링크를 통해 해외 사이트와 블로그에 게제돼 있는 유명 만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회원이 21만명에 달할 정도로 유명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배너광고를 모집해 수익을 올렸다.


링크가 게시된 일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었지만 박씨는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고 결국 박씨는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혐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항소심)은 "링크행위를 복제권 침해행위라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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