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증거인멸 혐의' 일광공영 직원 2명 영장청구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7 10:05

수정 2015.03.27 10:05

5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일광공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간부급 직원인 김모씨 등 일광공영 직원 2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서류 등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 측은 '연구개발은 실제로 진행됐으며 방사청에서도 그렇게 연구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개발한 것 중에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룹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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