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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범훈 前수석 '중앙대 캠퍼스통합' 수사...재단 경영진으로 불길 번질까?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7 15:11

수정 2015.03.27 19:39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67)의 비리 혐의 수사에 본격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서울 흑석동 중앙대, 중앙대 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를 포함해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전·현직 공무원의 자택과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인이자 중앙대 국악관현악과 교수 등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장에 이어 2011년 2월~2013년 2월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박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 등이다.


직권남용은 중앙대 캠퍼스의 통합승인과 관련,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분교와 분교를 운영하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중앙대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와의 통합이 승인됐고, 두 캠퍼스는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유관 부처에 지시를 내려 중앙대가 경제적 특혜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횡령 혐의는 경기도 양평 소재 중앙국악원연수원에 대한 소유권 비리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를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고 이듬해 1300㎡ 규모의 공연장과 숙소를 갖춘 연수원이 완공됐다. 5년 후 이 토지와 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뭇소리로 이전됐는데, 이 법인 이사장이 박 전 수석이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양평군은 건축비 9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연수원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15배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박 전 수석의 측근들이 소유한 주변 토지의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는 의혹도 있다.

한 때 나돌았다가 묻힌 '정권 특혜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다가 이날 "지난해부터 박 전 수석에 대해 여러 풍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른 검찰청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자료를 넘겨받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중앙대와 박 전 수석장에 집중돼 있다.
당시 캠퍼스 통합을 놓고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적극 나섰던 만큼 박 회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학교 재단법인에 두산 직원의 신분을 가진 근무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일단 해당 기업과 분리해 판단해달라"며 확대를 경계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한 것이며 어떤 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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