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이나 법령·제도개선 등 법제처 업무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촉된 전문가들로,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련 법령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가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과 벌에 쏘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에 에피네프린을 추가하자는 의견 등을 제안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안전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제도개선 사업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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