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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협상 연장전 돌입… 지급률·소득대체율 최대쟁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9 17:27

수정 2015.03.29 21:57

정부·여당은 김태일案 신규공무원·재직자 분리 재정절감효과 우선 순위
야당·공무원은 김용하案 신규·재직자 분리 안해 소득대체율을 중점 반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8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실무기구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과 노조 간 연장전이 이르면 30일 본격화된다.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 총 4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모두 제시되면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전날인 6일까지 약 일주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실무기구의 기한 설정을 두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활동시한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다시 주축을 이루면서 대타협기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지급률, 공무원연금 개혁방향(모수개혁 또는 구조개혁)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與 김태일안 최선…김용하안 '부상'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무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과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이 대타협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은 김태일안을 협상의 최선으로 놓고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김용하안의 경우도 협상 검토 대상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일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개혁 방식(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또 공무원을 신규와 재직자로 분리해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 4.5%에 지급률 1.0%를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하는 것도 새누리당안과 동일하다. 김태일안은 여기서 '저축계정 도입'이 추가됐다.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의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강제로 적립하고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로 불임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은 3:1 수준으로 잡고 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신규·재직자의 분리를 거부하고 있고, 노조 측은 이와 함께 저축계정 도입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용하안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안인만큼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용하안은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 (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용하안은 모수개혁(기여율.지급률 등 수치만 조정하는 개혁방식)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점이 변수다. 당 내부에서는 김용하안은 마지막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지급률을 '1.9%-β'로 제안했지만, 내부적으로 기여율은 최대 9%, 지급률은 최소 1.7%는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측은 기여율은 새정치연합과 같이 9%까지 올리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급률·소득대체율 양대 쟁점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과 소득대체율이 협상의 양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 지를 계산하는 변수이고, 소득대체율은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지급률과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될 지에 따라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종적으로 달라지고 재정절감효과도 영향을 받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정절감효과를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소득대체율(새정치연합 50%, 노조 60%)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어 정부와 여당, 야당, 노조 간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고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공무원연금액은 평균소득 300만원, 재직연수 30년으로 둘 경우, 지급률 1.9%를 곱해 월 171만원이 산출되고 소득대체율은 57%가 된다.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이 "고뇌에 찬 안"이라고 평가한 김용하안은 지급률 1.65%를 곱하면 월 149만원,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새정치연합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에는 부합된다.

새정치연합안은 지급률이 1.7%로 확정될 경우 월 153만원, 소득대체율은 51%가 된다.
반면 기존 새누리당안은 신규 공무원은 지급률 1%로 월 90만원, 소득대체율은 30%, 재직공무원은 1.25%로 월 113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38% 수준에 그치지만 김태일안에서 도입되는 저축계정을 더할 경우 정부불입금(1~2%)의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50%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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