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전기술 공개 지분매각 국부유출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0 17:44

수정 2015.03.30 22:10

한전, 지분매각 사전 예고, 외국인 공매도 세력 개입
22일간 113억 차익 벌어 투기세력 먹잇감 전락 지적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기술 지분을 공개 매각하면서 외국계 공매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3의 투자처를 찾아 지분을 처분할 경우 외려 외자유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한전기술 지분 매각계획을 시장에 공개하면서 국부유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한전기술 공매도로 113억 벌어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전력은 삼성증권을 통해 한전기술 보유지분 70.86%(2708만3940주) 가운데 4.54%(173만7000주)를 주당 5만100원에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는 예고된 지분매각이었다.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이 지난해 3월 부채감축을 위해 한전기술 지분에 대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51%)만 남기고 모두 매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 사장이 이처럼 한전기술 지분매각을 결정한 것은 한국전력의 부채비율 탓이다.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2014회계연도 129.86%(별도기준)로 전년 135.84%에 비해 줄었다.

문제는 공매도 세력. 한전기술 지분 매각이 이미 알려진 만큼 공매도로 한전기술에 대한 매도물량을 늘려 주가를 떨어뜨린 후, 추후 한국전력의 지분이 시장에 나오면 싸게 인수한 후 되갚아 차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26일 한전기술의 외국인 보유주식은 81만5392주였지만 12월15일에는 54만4050주로 감소했다. 시장에선 이 기간 중 외국인이 약 27만1342주를 공매도해 가격을 6만2000원에서 5만500원까지 하락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16일 한국전력이 삼성증권을 통해 내놓은 한전기술 지분 173만70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15일 외국인 보유 물량이 54만4050주였음을 감안하면 16일 외국인 물량이 224만4050주여야 하지만 당일 보유 물량은 129만7336주에 불과했다.

따라서 94만6714주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되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들은 94만6714주에 대해 주당 1만1900원의 차익을 챙긴 셈으로 약 22일 동안 약 113억원의 차익을 취한 셈이다.

■"국부유출, 지금이라도 막아야"

지금이라도 이같은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한전기술 지분 4.54%를 매각하고 난 후 한국전력의 잔여지분은 66.32%다. 조 사장이 언급한 51%까지는 아직도 15.32% 가량 더 남았다.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전력의 지분매각에 앞서 한전기술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전기술에 대한 외국계의 공매도 수량은 40만1470주에 달했다.

이 탓에 12월 17일 5만3200원이던 한전기술 주가는 이날 4만8350원까지 9.12%나 급락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로 매도물량을 늘려 주가를 떨어뜨린 후 추후 한국전력의 지분이 시장에 나오면 싸게 인수한 후 되갚아 차익을 취할 목적이다.

때문에 시장에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KDB대우·맥쿼리·삼성증권 등과 체결한 주간사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지분을 제3의 투자처를 찾아 매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실제 올 1월 현대미포조선은 지분 7.2%를 사우디통화청에 1389억원에 매각했고, 포스코건설도 지분 40%가량을 사우디국부펀드에 1조원 규모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을 안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데다 투자기관과의 시너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한전부지 매각으로 한전기술 지분을 팔아야 할 명분도 약해졌지만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면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원전수출의 확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원매자를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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