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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항소심, 고개 숙인 조현아..."항로 변경 아니다" 거듭 주장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1 17:28

수정 2015.04.01 17:50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도 재판 최대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로변경 혐의와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현행법상 항로는 어느 경우에도 '지상에서의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항로변경과 항공기 안전운행 저해폭행죄에 대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30분 가량의 영상이 담긴 프리젠테이션의 법정상영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항공기가 이륙해 항공로에 진입하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눠 설명하는 등 '지상 이동구간'이 항로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울러 "항로변경죄의 처벌 대상은 이미 예정된 항로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항공기는 22초동안 단 17m 후진한 것 뿐"이라며 "1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 상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고 항변했다.

또 폭행 행위는 인정 하지만 고의로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하는 등 항공기 안전저해 폭행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됐다고 판단,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에 대한 항소심도 함께 열렸다. 두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조사관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여 상무와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항로 변경 혐의' 인정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법원 청사는 재판을 보기 위해 몰린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오후 3시 30분에 재판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앞은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재판 시작 1시간 전에는 방청객과 외신, 한국 취재진이 법정 밖 복도에 길게 줄을 서는 등 이 사건에 쏠린 국내외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쑥색 수의 차림에 뿔테 안경을 끼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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