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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방세원 발굴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18 15:47

수정 2015.04.18 15:47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국세(중앙정부)가 60%, 지방세(지방정부)가 15.7%, 사회보장기금이 24.3%를 차지했다. 이는 세 부문에서 각각 59.5%, 15.8%, 24.7%를 기록한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흡사했다.

국가별로 사회보장기금을 조세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국가 평균(20.8%)과 유사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2013년도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불 이상인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이 26.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지방세 비중을 최소 이 수준까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원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지방세 비중 추이(1975~2012년)<자료:국회 입법조사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지방세 비중 추이(1975~2012년)<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선 분권지향국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연방형 국가와 단일형 국가 간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연방형 국가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평균 30.6%를 기록한 데 반해 단일형 국가의 경우 지방세 평균 비중이 이보다 훨씬 떨어진 16%를 기록했다. 연방형 국가 중 캐나다(54.6%)나 스위스(53.1%), 독일(48.3%), 미국(46.1%)은 평균치마저 크게 웃돌았다. 그만큼 지방세원이 풍족하단 의미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1.3%로 급등했다. 이후 다소 낮아지다가 2010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시행을 계기로 2012년 21%까지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 중 일본은 1975년 36%였던 지방세 비중이 2000년 국고보조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한 소위 '삼위일체개

혁'으로 불리는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40%대까지 확대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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