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논의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6:44

수정 2015.04.21 16:44

[특별기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논의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약 6.0%가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경험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한 것이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외국인 경우에는 중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통계에서 제외된 저작권 침해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침해를 당한 기업은 보다 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인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나라다.
미국, 유럽, 일본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특허 3극체제를 깨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의 일원이 돼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새로운 발명이나 디자인·창작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며, 이를 이용한 성공 모델이 자주 소개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대감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주의한 이용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은 부족한 듯하다. 거리와 지하철 통로엔 여전히 모조품을 판매하는 가판대가 서 있으며, 작지 않은 규모의 기업조차도 회사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이나 도안을 카피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는 피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에서의 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사업'이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과 같이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서는 적절한 대응과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는 승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용·경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된다. 결국 주변의 유사한 분쟁 경험을 알음알음해서 대응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노력해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에 대응해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와 닿는 지식재산 보호 지원은 부족한 감이 있다.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은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다 보니 양적인 성과 도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실효적인 보호 지원 정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또한 타인의 지식재산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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