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응급실서 간호사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5 10:37

수정 2015.04.25 10:37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연진 판사)은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씨(27·여)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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