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약속.. 작은 문제는 머리 맞대고 풀어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7 17:38

수정 2015.04.27 21:48

"세무행정상 발생 문제 실무진에서 해결 가능 부가세 환원은 '후퇴' ''


[특별기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약속.. 작은 문제는 머리 맞대고 풀어야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가 납세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우려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다. 오히려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선진사회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성 수준은 지방자치의 실천을 위해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문제점으로 이론적 또는 실무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실천이념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사안을 중복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복 세무조사는 행정권의 남용이자 행정력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됐다.

둘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함께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개편됨으로써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지키는 기반이 확보되고 일정 부분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을 때는 국가정책에 따라 국세 세율 인하나 감면규정의 도입에 따라 지방정책에 상관없이 지방소득세 세수가 자동적으로 감소되었다. 지방세 정책도 국가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지방세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문제를 독립세 전환으로 해결하게 됐다.

셋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지역의 기업?투자유치 노력이 해당 지역의 세수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지방세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지적, 특히 작년 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에서 지방세 과세방식이 지방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향후 단기적으로는 세율이나 감면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위한 독립성 수준을 높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의 결정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신고절차가 변경되고 신고서식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서식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며 세무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서 지방소득세 안분납부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2013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법인의 2% 미만이다.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과 세법상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다.

도입 초기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2013년 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된 것이고, 세무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실무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지방소득세를 다시 예전의 부가세 방식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세법의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