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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경제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거두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17:15

수정 2015.05.03 17:15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경제살리기는 발등의 불이다.
국회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9개의 법안이 남아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30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금까지 21개의 법안에 대해 입법을 마쳤다.

현재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을 대신해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입장 차이가 첨예한 보건.의료부문을 빼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한 관광진흥법, 선진금융기법 도입과 금융개혁을 위한 크라우드펀딩법도 미뤄선 안 될 법안이다. 지자체의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도 민생복지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럼 여야 지도부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처리를 못할 것도 없다. 다행히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각종 현안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도 예정돼 있다.

국민은 4·29 재·보선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적어도 경제살리기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라는 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처럼 남은 사흘 동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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