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팅 앱으로 만나 마약 투약, 집단 성관계 벌인 사람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3:18

수정 2015.05.06 13:18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벌이는 '마약파티'를 벌인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모씨(41)와 김모씨(27·여) 부부 등 9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 등 21명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앱에서 만나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서울 강남 등지의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술(필로폰의 은어) 아시는 분' 등의 글을 올란 후 필로폰을 투약·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또다른 채팅 앱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지인을 동반해 투약한 상태로 집단 성행위를 가졌다.

이들이 거래한 필로폰은 60g으로 시가로 따지면 2억원어치에 달한다.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g당 80만∼140만원을 받고 거래했으며,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상습 마약 투약자도 있었으나 경험이 없었던 모델 지망생 등 20대 여성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는 방식 대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을 통해 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책으로 활동해온 김모씨(62)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하고, 주요 판매책인 김모씨(40)와 최모씨(51)의 뒤를 쫓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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